▶ LA시의회-한인커뮤니티 전격 합의, 시 소유 테니스장 부지… 조례안 수정
▶버몬트·켄모어는 저소득아파트 추진
2일 허브 웨슨(앞줄 가운데) LA 시의장이 로라 전 LA 한인회장, 하기환 한인상공회의소장 등과 함께 10지구 내 노숙자 임시 거주시설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LA 한인타운 지역을 포함한 시의회 10지구 내 노숙자 임시 거주시설 설치 장소로 윌셔 블러버드와 후버 스트릿에 있는 LA시 소유의 테니스 코트 부지가 LA 시의회와 한인사회 합의로 선정됐다.
노숙자 임시 거주시설에는 LA 경찰국(LAPD)이 하루 24시간 주 7일 시설 주변에 상주하며 순찰을 강화한다는 안전 대책도 마련됐다.
시의회 10지구를 관할하는 허브 웨슨 LA 시의회 의장과 한인사회 대표 단체장들은 2일 웨슨 시의장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A시의 ‘브릿지 홈 프로젝트’ 관련 10지구 내 노숙자 시설 설치 수정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합의안은 시의회 10지구의 ‘브릿지 홈’ 노숙자 임시 거주시설 후보 부지로 웨슨 시의장이 기존에 상정한 조례안에 포함된 ▲10지구 시의원 지역구 사무실 주차장(1819 S. Western Ave.) ▲사우스 LA 노숙자 차량주차장과 함께 ▲윌셔와 후버 부지를 새로 포함시켜 3곳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기존 조례안에 포함됐던 ▲버몬트와 7가 부지 ▲켄모어와 샌마리노의 주택 부지(923~937 S Kenmore Ave.) 등 2곳은 노숙자 임시 거주시설 후보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각각 저소득층 아파트로 개발하는 방안을 담았다.
새로운 10지구 내 노숙자 임시 거주시설 장소로 마련된 윌셔와 후버 코너 부지는 시정부 소유로 현재 LA시 공원국이 관리하고 있는데, 공원국과 노숙자 임시 시설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주변 커뮤니티의 동의를 받는 절차도 마친 상태라고 유나이티드 웨이 측이 밝혔다.
이날 웨슨 시의장은 노숙자 임시 거주시설이 확정돼 건립되면 LAPD 순찰 병력이 하루 24시간, 주 7일 상주한다는 치안 대책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한인타운 버몬트와 7가 시영주차장 부지의 경우 노인들과 저소득층이 입주할 수 있는 저소득층 하우징으로 개발하면서 1층에 한인타운 커뮤니티를 위한 시설을 마련하는 안도 포함됐다.
또 켄모어와 샌마리노 주택부지 역시 노숙자 영주 주택을 포함한 저소득층 아파트로 개발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같은 내용은 커뮤니티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 조례안으로 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허브 웨슨 시의장을 비롯해 로라 전 LA 한인회장, 하기환 LA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그리고 한인타운 노숙자 시설 이슈 관련 합의를 중재한 주류사회 비영리단체 유나이티드 웨이의 크리스 고 노숙자 대책 디렉터, 정찬용 윌셔커뮤니티연합(WCC) 회장 등 한인 단체장 및 한인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합의에 대해 허브 웨슨 시의장은 “노숙자 문제는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항인 동시에 커뮤니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커뮤니티와 소통을 통해 LA가 직면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www.koreatimes.com/article/1194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