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노동·기업연금법 세미나]
401K 부담금 연체 벌금 부과
업무상 식사·휴식 거르면 수당
노동청 기업연금법(ERISA)
기업연금법은 기업의 건강 및 연금 플랜 운용을 그 골자로 한다. 기업 및 고용주의 기업연금법 관련 위반 사항은 ▶고용주 부담금 연체 ▶가입자격 있는 종업원 누락 ▶과도한 비용의 플랜 ▶과도한 수수료 ▶투자 손실 장기화 ▶플랜에 명시된 종업원 권리 행사 시 해고나 직장 내 차별 발생 등이 해당한다. 위반 사항 적발 시 노동청 산하 EBSA는 기업/고용주에게 ▶벌금 부과 ▶종업원 손실 원금 및 이자를 해당 계좌에 예치 명령 ▶권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시 EBSA가 해당 기업에 소송 제기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 ▶불이익을 당한 종업원은 기업 및 담당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저스틴 김 대표는 “고용주가 연금 및 건강 플랜을 직접 운용하지 않더라도 종업원들에게 제공하는 플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며 “만약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전문 컨설턴트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최근 변경된 노동법
종업원 핸드북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첫째, 법적으로 반드시 고지해야 할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법적 고지 사항으로는 ▶식사 및 휴식 시간에 대한 종업원 권리 고지 ▶성희롱이나 차별에 대한 예시 및 회사 지침과 고발 절차 ▶유급 병가 규정 ▶무더위에 야외 작업 시 휴식 시간 및 건강관리 방법 ▶모유 수유 중인 종업원에 대한 편의 사항 등이 포함된다.
둘째, 최근 변경된 노동법이 핸드북에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업무로 인해 휴식 또는 식사 시간을 가지지 못했을 시 이에 대한 수당을 제공해 준다는 내용을 명시해야만 한다. 또 성희롱이나 직장 내 차별 발생 시 이를 담당할 직원명을 고지해야 한다. 셋째, 종업원 수에 따라 노동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종업원 수가 늘 때마다 추가 업데이트 사항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전엔 종업원 50명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했던가주가족권리법(CA Family Rights Act)이 현행 종업원 5명부터 적용돼 1년 이상, 1250시간 이상 근무한 종업원 또는 그 가족이 병중일 때 12주간 무급휴가를 제공해야만 한다.
피셔&필립스 박수영 변호사는 “매년 노동법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숙지하고 있어야 노동법 위반 분쟁을 겪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