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 세금 컨퍼런스’에서 에릭 마르티네스 IRS LA 지역 수사국장이 연방 정부 세금보고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LA 총영사관, LA 한인상공회의소, 한미택스연구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연방국세청(IRS), 한국국세청(NTS), 한국 세무사회가 후원한 ‘한미 세금 컨퍼런스’가 9일 LA 한인타운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컨퍼런스는 세션 1, 2로 나뉘어 ‘한미 양국의 상속·증여·양도세 과세사례 비교연구’ ‘한미양국의 해외금융계좌 세금신고제도 및 오바마케어 세금 이슈’를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연 및 토론이 진행돼 한인 동포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세션 1 키노트 스피커로 나선 박영선(한미택스연구포럼 공동대표) 변호사는 “상속·증여·양도세 문제는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규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며 “미국에서는 증여자가 시민권자 또는 미국 증여세법상 미국 거주자인 경우 전 세계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자(donor)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의 세금환경 변화와 재미동포의 세무권익 신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컨퍼런스에는 에릭 마르티네스 IRS LA지역 수사국장, 김현명 LA 총영사, 미셸 박 스틸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 지성 주미 한국대사관 국세관, 이승수 뉴욕 총영사관 세무영사, 로렌스 한 LA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등 한미 조세당국 관계자, 한인 경제·사회단체장 등 150여명이 참석, 한미 세금 제도에 대한 강의 및 토론을 경청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인 세무 전문가들의 모임인 남가주 한인 CPA협회(KACPA)가 참여하지 않은 점, 지루하게 이어진 초청 인사들의 축사, 지난 수년간 한인 커뮤니티 곳곳에서 개최된 각종 경제 이슈관련 세미나를 통해 다뤄진 내용의 반복 등은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됐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한인 CPA협회가 참여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다”며 “최근 CPA협회 지도부와 총영사관에서 두 차례 회동을 갖고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