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 소개
LA 상공회의소는 LA거주 한인 상공인들의 권익 옹호와 이익 창출을 위해 1971년 한인상공인들에 의해 발족된 단체입니다. LA한인상공회의소는 회원들의 혜택과 사업발전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회원뿐 아니라 전체 한인 커뮤니티와 한인상공인들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공회의소는 한국정부기관 및 한인 언론사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으며, 한인 커뮤니티 발전을 위하여 주류사회 타민족 단체와의 교류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공회의소 웹사이트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교민 및 한인상공회의소 회원을 위주로 하여 유익한 정보를 제공 교환할 수 있는 Community Site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인상공회의소의 일원이 되어 한인 사회발전에 함께 동참하시고 종합적인 회원혜택도 꼭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트워크 구축
비즈니스 엑스포 및 세미나
상공인 권익 옹호
직업창출 서비스
타운상권 재개발 추진
다울정 건립
회장 인사말
LA한인상공회의소는 회원들의 혜택과 사업발전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커뮤니티를 위해 함께 봉사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뜻깊은 활동을 함께 하실 회원님을 초대합니다.
저희 48대 회장단은 도약과 성장을 모토로 삼고 LA 한인상공회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대 회장단은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한인 커뮤니티에 신뢰를 쌓고 커뮤니티의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그 분들의 필요 사항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는 비즈니스가 번영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산을 이어가며, 회원들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며, 차세대 상공인들과도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화합하겠습니다.
상공회의소 이사님들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기관 및 주류사회와 한인사회를 지속적으로 연결하여 한인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LA 한인상공회의소의 위상을 높이도록 힘써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 제48대 회장 정동완
제48대 회장단
Leadership
제48대 이사장단
정관 I 운영규정
Articles of Incoporation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정관
[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 정관 ]
2012년 10월 정기이사회 상정_2013년 4월 통과 (완본)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상공회의소(이하 “본 회의소”)의 명칭은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라고 하고 영문으로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of Los Angeles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의소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 협조 및 정보 교환 등을 통하여 한인사회 및 상공인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며 이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타 경제단체, 한미 정부 및 주류사회와 유대관계를 증진하고 한인사회 및 한미 양국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소의 사무소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둔다. 단,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타 지역에 지부를 둘 수도 있다.
제 2 장 회원
제4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 회의소 회원의 구분과 자격은 다음과 같다.
제1항. (정회원) 범 로스앤젤레스 지역(영문으로는 Greater Los Angeles Area를 의미한다.) 내 소재한 상공업 및 전문직에 종사하는 법인 및 개인으로서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협조할 명백한 의사가 있는 자로 한다.
제2항. (준회원) 본회의소와 협력단체로서 양해각서를 체결한 단체의 회원이거나 협력 파트너의 회원은 본회의소의 준회원으로 간주하며, 준회원의 경우 정회원 베네핏의 일부를 공유할 수 있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1항. 본 회의의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2항. 정회원은 본 회의소가 규정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제3항. 회원의 사임 시 미납된 회비는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된 회비는 반납치 않는다
제3장 임원
제6조 (임원 및 직무)
제1항. 회장(1인) : 본 회의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제2항. 부회장(3인)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회장대행은 부회장 중 이사 경력 순으로 한다. 부회장 중 1인은 재정담당 부회장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7조 (임원의 자격 및 선출 방법)
제1항. 회장의 입후보 자격은 본 회의소 이사직을 3년 이상 역임한 자로 한다.
제2항. 회장단(회장, 부회장)은 해당년도 5월 정기 이사회에서 이사가 선출한다.
제4장 회의
제1절 총회
제8조 (총회 구분 및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항. 정기총회는 매년 1회 5월, 또는 회계연도 종료 전에 개최하여야 하며, 회장이 회의 개최 15일 전에 소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건의가 있거나, 100명 이상의 정회원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3항. 본 회의소 정회원 총수가 500명이 넘지 않을 경우에는 총회의 모든 의결사항은 이사회로 위임된다.
제9조 (총회의 구성 및 기능)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항. 정관의 개정. 단, 재적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2항. 이사 선출
제3항. 사업 계획 및 보고 승인
제4항. 예산 및 결산 심의, 승인
제5항. 기타 본 회의소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2절 이사회
제10조 (이사회의 구성) 본 회의소의 이사회는 150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한다.
제1항 이사장(1인): 이사회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의 입후보 자격은 본 회의소 이사직을 3년 이상 역임한 자로 한다.
제2항 부이사장(3인):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이사장대행은 부이사장 중 이사 경력 순으로 한다.
제3항. 감사(2인): 본 회의소는 업무 및 회계 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 중에서 2명의 감사를 두며 총회 및 이사회(2분기를 기준으로 최소 연 2회)에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단, 특정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외부감사를 둘 수 있다.
제4항 본 회의소의 회장단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5항 이사장, 부이사장 및 감사는 해당연도 7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6항. 명예이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이사를 둘 수 있다.
제11조 (이사의 자격, 선출, 권리 및 의무)
제1항 이사는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제2항 매 회계연도 이사회비는 12월말까지 완납하여야한다. 1월 말까지 이사회 회비를 미납한 이사는 이사회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제3항 이사는 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입후보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총회 출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이사회 출석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4항 해임을 하거나 제명을 당한 이사는 만 2년 이내에 신임이사로 신청을 할 수 없다. 단 사임했을 경우에는 제 11조 제 3항에 의거 신임이사로 신청할 수 있다.
제5항 이사는 정기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6항 이사는 이사회가 규정한 이사회비를 납부 할 의무를 갖는다.
제7항 이사는 이사 사임 시 미납한 이사회비는 납부하여야하며 이미 납부된 이사회비는 반납치 않는다.
제12조 (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제1항 정기이사회는 월례회로 한다.
제2항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재적이사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3항 이사장은 이사회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들을 심의 의결한다.
제1항. 본 회의소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제2항.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4항. 정관 및 규정 의 개정 및 제정에 관한 사항
제5항.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6항. 회원의 회비, 이사 회비 및 임원 특별회비 책정
제7항. 감사 보고서에 대한 심의
제8항. 총회에 상정할 안건 채택
제9항. 본 회의소 결원이사의 선출, 임원의 임명 및 해고 심의
제10항.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회의 성립 및 의결 정족수)
제1항.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모든 회의의 성립은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하며 의결은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서면 위임도 출석으로 간주하되 위임자의 결정은 참석자의 의결에 따른다.
제2항. 모든 회의의 결과가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항. 정관 및 운영규정 개정, 이사 징계안은(8장 31조 2항)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단 이 경우 부재자 투표를 인정한다
제4항. 이사 해임안은 8장 31조1항, 3항, 4항에 의거하여 출석이사 2/3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3절 위원회
제15조 (위원회 구성) 본 회의소는 사업의 목적에 따라 위원회를 회장단이 구성한다.
제16조 (위원장 및 고문단 임명)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각 위원회의 위원장 및 고문단은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 통보한다.
제17조 (위원회 구성 및 소집)
본 회의소는 운영위원회(Executive Committee), 재정위원회(Finance Committee), 정관위원회(By-Law Committee), 회원위원회 (Membership Committee), 커뮤니티봉사위원회 (Community Outreach Committee), 상공인의밤 위원회 (Annual GALA Night Committee), 엑스포위원회 (Expo Committee)등을 둘 수 있다.
본 회의소에 필요한 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할 경우, 회장이 이사회에 통보함으로써 위원회를 구성 및 해산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위원회 구성과 기능) 본 회의소의 운영위원회는 회장단과 이사장단 및 각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장이 한다. 회의는 정기이사회 2 1주일 전 회장이 소집하며,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단,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관할 수 있다.
제1항. 정기이사회 안건 심의
제2항. 신임 이사 후보자 심의
제3항. 추가 사업 계획 심의
제4항. 중요 업무보고 청취 및 자문
제5항. 기타 중요사항 심의
제19조 (재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직회장을 역임한 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제1항. 본 회의소의 전체 예산 집행, 결산 및 재무상태를 심의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2항. 본 회의소의 특별 은행계좌(Special Bank Account)를 관리할 책임을 가진다.
제3항. 기타 기금 모금 행사를 할 수 있다.
제4절 외부 고문, 자문위원 및 사무처
제20조 (외부 고문 및 자문위원) 본 회의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외부 고문 및 자문위원을 1년 임기로 둘 수 있다.
제21조 (사무처 직원) 본 회의소는 사무처장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단 사무처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사무처장의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단, 선임 시 공식매체에 공고하여 2명 이상의 복수 후보를 회장단이 추천하여야 한다.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22조 (재정) 본 회의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1항. 회원의 회비(정회원 회비, 이사 회비, 임원 특별회비)
제2항. 자산의 이익 및 손실
제3항. 사업 수익금
제4항. 기부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
제23조 (특별 은행계좌) 본 회의소가 보유하는 특별 은행계좌는 다음과 같이 운용한다.
제1항. 특별 은행계좌(Special Bank Account)의 수입금은 회계연도 이후 잉여금 및 특별 수익금으로 한다.
제2항. 특별 은행계좌(Special Bank Account)의 사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회장, 이사장, 재정위원장 3인의 서명을 받아야 자금 집행을 할 수 있다. 단, 최종 회계감사 후 회장의 상환가능 보증금을 상환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없이 집행한다.
제3항. 특별 은행계좌(Special Bank Account)는 일반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단, 회계연도 준수를 위한 운영규정 제10조의 경우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
제24조 (회계연도) 본 회의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6장 선거
제25조 (선거관리 위원회의 구성)
선거관리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3인의 선거관리위원을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단, 선거관리위원은 해당 회계년도 안에 회장과 이사장에 출마할 수 없다.
제26조 (선거관리 위원회의 기능) 선거관리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항. 정관위원회가 제정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은 선거 세칙의 집행
제2항. 입후보자의 등록 서류 접수 및 관리
제3항. 투,개표 운영 및 관리
제4항. 선거관리 등 기타 선관위 고유업무에 관한 사항
제5항. 입후보자 자격 박탈의 최종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7조 (회장단 및 이사장단 선거)
제1항. 회장단 선거(부회장 3인 포함)는 회계연도 5월 이사회에서 실시하며 각 후보자는 선거 2주일 전까지 소정의 등록 서류를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2항. 회장단 선거는 부재자 투표가 가능하다.
제3항. 이사장단 선거(부이사장 3인 포함)는 회계연도 7월 이사회에서 실시한다.
제28조 (임기 및 보궐선거)
제1항. (임기) 회장단, 이사장단, 감사 및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년 연임이 가능하다.
(보궐선거)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정관 제6조에 의거 후임자를 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회장 및 이사장의 잔여제2항.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제7장 해산
제29조 (해산)
제1항. 본 회의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제2항. 본 회의소 해산 시 잔여금 및 자산은 회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비영리단체에 기부된다.
제8장 포상 및 징계
제30조 (포상)
본 회의소를 위해 헌신했거나 현저한 공적을 남겼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31조 (징계) 다음의 경우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사회는 이사 또는 정회원의 해임, 제명 및 변상을 의결할 수 있다.
제1항. 본 회의소의 이사가 정관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회계년도 내에 3회 위임장 없이 무단으로 이사회에 결석 할 경우(해임사유)
제2항. 본 회의소의 임원 및 이사가 고의로 본 회의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업무방해 및 유언비어 날조 등 본 회의소의 화합에 해를 끼친 경우(징계사유)
제3항. 본 회의소의 회비를 해당 회계년도 4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자동 해임된다. 기타 본 회의소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총회 혹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얻어 해임 및 제명을 의결할 수 있다. (해임사유)
제4항. 제1항과 별도로 본회의소의 이사가 이사회에 위임을 회계년도 내에 4회이상 할 경우. 단, 위임은 반드시 사무처로 서면으로 해야만 한다.(이메일,Fax, 카톡, SNS를 이용할 수 있다) (해임사유)
제9장 부칙
제32조 (시행일) 본 정관의 개정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통과된 후, 차기회계년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르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또한 한글정관과 영문정관이 상치될 때에는 한글정관이 우선한다.
제33조
제1항. 본회의 운영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항.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3항. 본 정관은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항. 본 정관은 1986년 12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단, 현 임원 및 이사의 임기는 198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항. 본 정관은 1990년 1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단 1990년 6월 30일 이전에 본 정관에 따라 취임한 이사의 임기는 1991년 6월 30일까지로 2한다.
제6항. 본 정관은 1993년 7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단, 현 임원 및 이사의 임기는 199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7항. 본 정관은 1996년 1월 23일 개정 시행한다.
제8항. 본 정관은 1996년 2월 20일 개정 시행한다.
제9항. 본 정관은 2009년 2월 17일 개정 시행한다.
제10항. 본 정관은 2011년 2월 15일에 개정하여, 2011년 7월 1일에 시행한다.
제11항. 본 정관은 2012년 4월 17일에 개정하여, 2012년 7월 1일에 시행한다.
제12항. 본 정관은 2012년 10월 9일에 개정하여, 2013년 7월 1일에 시행한다.
제 13항. 본 정관은 2016년 2월16일 개정하여, 2016년 7월 1일에 시행한다. 단, 제25조 및 제27조 제3항은 개정과 함께 시행한다.
제 14항, 본 정관은 2017년 8월 15일 개정하여, 개정과 함께 시행한다.
운영규정
2012년 10월 정기이사회 상정_2013년 4월 통과 (수정완본)
(연속성 유지)
LA한인상공회의소의 업무는 회장단이 바뀌더라도 그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임회장단은 회장 당선 후 회장 이취임식을 위해 신임회장단 선거공탁금을 임시 운영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하고, 전임회장단의 결산보고 후 전임회장단의 임시 운영 은행계좌는 폐쇄하여야 하며, 신임회장단의 임시 운영 은행계좌는 정식 운영 은행계좌로 자동전환된다.
매 회기 회장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인계 인수제도를 수립하여 회장단의 업무가 원활하게 인계되어야 한다.
본 회의소는 운영 은행계좌 및 특별 은행계좌 각 1개씩 사용할 수 있다.
(회장의 책임)
회장은 공공단체의 장으로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회장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회장은 책임있는 운영을 위한 상환가능한 보증금 $15,000을 임기시작 후 1주일 이내 특별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최종 회계감사 후 $15,000까지의 적자는 보증금에서 처리를 하며, 이를 초과하는 적자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회장이 책임지지 아니하고 초과 적자분에 대한 처리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최종 회계감사 후 당기에 흑자가 났을 때에는 $15,000 전액을 해당 회장에게 이사회의 승인없이 돌려준다.
해당 회계 연도에 발생한 잉여금은 최종 회계감사 후 특별 은행계좌에 예치한다.
본 조항은 2012년도 36대 회장단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재정 관련)
회장은 부회장 3명 중 1명을 재정담당 부회장으로 임명하여 Controller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재정위원회는 분기별로 사무처에서 재정보고를 받아 감사 및 재정담당 부회장과 함께 심의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잉여자금 이체 후에는 바뀐 특별 은행계좌의 서명인 명단, 체크 및 통장 사본 등 관련자료를 상세하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특별 은행계좌의 관리)
전기 회장단의 결산이 끝나고 3주 이내에 잉여자금을 특별 은행계좌로 이체하고, 특별 은행계좌의 서명인을 현 회장, 이사장, 재정위원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특별 계좌에서 인출을 할 경우에는 정기이사회 참석 인원의 2/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단, 본 운영규정 제2조 3항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분과위원장의 책임과 권한)
분과위원장은 해당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회장단과 함께 사업의 기획, 예산 수립/승인/집행, 사후 심사 분석까지 수행하여야 하며, 최종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각 분과위원회의 고문들은 회장이 선임을 하도록 한다.
도중에 해임되거나, 특별한 이유없이 사임한 임원 및 위원장은 해당 회계연도를 제외한 회계연도 2년 이내 위원장 및 임원을 맡을 수 없다.
(지출관련)
$2,000 이상의 지출 시 Check 또는 Check 사본의 서명은 회장/재정담당부회장/이사장 3명 중 2명 이상이 하여야 한다.
재정담당부회장은 해당 Check의 지출 후 Bank Statement 상 실제 지출된 해당 Check 복사본을 확인하고 이상유무가 없을 경우 서명하여야 한다.
소액현금(Petty Cash)은 500불 이하로 운영하되 사용 용도 및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모든 상환(Reimbursement)은 사용 목적이 명시되어야 하며, 반드시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한다.
회장의 상의관련 공적인 출장 시, 연 1회에 한하여 비즈니스 클래스 왕복 항공권의 제공, 출장지 교통비 및 호텔비용을 제공하고, 별도의 체제비를 최대 $1,000까지 지원한다. 단, 회장이 추가로 공적인 출장을 갈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출장계획, 지출예상 항목 및 한도금액을 승인받아 시행한다.
회장의 공적인 경비(접대성 경비 포함)에 대해서는 매3개월마다 사무처에서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날짜, 목적, 참석인원, 장소 등) 이사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무처, 분과위원회 및 회장의 지출 시 $500 이상의 지출은 반드시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 금액의 사용용도에 따라 결재 순서를 통해 지출 승인을 받아 지출한다.
현물 Donation은 명세서를 사무처에서 작성하여 이사들에게 경매를 통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관련)
$2,000이상의 계약 시 해당 분과위원회 또는 사무처가 2개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업체를 선정/계약을 하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인사관련)
사무처 직원의 급여는 W-2를 발행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Fringe Benefit(Paid Vacation 및 건강 보험)에 대해서는 회장단이 결정하여 운영한다.
사무처 직원은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노동부가 정한 수준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며, 사무처장은 회계년도 내에서1달치 급여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급여를 한 번 더 지급할 수 있다.
사무처장의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며, 선임 시 Public에 공고를 하여 2명 이상의 후보를 회장단이 추천하여야 한다.
사무처 직원에 대해 Job Description을 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업후원 및 명예이사)
상의와 계약된 기업 후원금의 경우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계약기간 내에 계약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후원금은 차기 회장단과 비례배분되지 않는다.
계약된 기업 후원 업체의 경우 업체가 지정한 자를 명예이사로 선임할 수 있으며, 정관 제10조 이사회 구성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명예이사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며, 임기는 선임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이사회비)
65세 이상, 상의에 15년 이상 장기근속한 이사에 한하여 50%의 이사회비 할인혜택을 부여한다.
회장단 및 이사장단의 선거공탁금에는 이사회비가 포함된다.
재정위원회는 이사회비 수취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으며, 정관에 의해 1월말까지 이사회비 미납 이사의 명단을 2월 정기이사회에 보고한다.
(부칙)
(운영 회계 연도)
상의 운영 회계 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12개월이며,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회계 연도를 준수하기 위해 회장단이 운영회기 이외에 지출한 경상비 지출은 재정위원회에서 심의, 지원하여 회기를 준수한다.
지원되는 경상비는 해당 회장단의 운영 회계 연도 이외에 해당하는 달에 사용한 인건비, 사무처 렌트비, 타 단체 지원금, 화환비용 등이 포함되며, 회장단과 재정위원회가 논의하여 금액을 정한다.
재정위원회의 경상비 지원금은 2013년 6월 경상비로 지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2013년부터 회계 연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상공회의소와 관련된 공적 사항에 대해
이메일을 보낼 경우 사무처를 통하여 이메일이 발송되어야한다.
상의에서 운영하는 카톡방, SNS등의 공적 전자메세지 사항에 대해서는 고의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 시키거나 업무방해 및 유언비어 날조 등 본 회의소의 화합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할수 없다.
상의에서 보관하는 자료(이사신상정보, 스폰서명단 등)는 외부유출 할 수 없다.
본 운영규정은 2012년 10월 9일 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 회장의 책임과 관련된 조항은 개정과 함께 시행한다.
본 운영규정은 2016년 2월16일 개정되어, 2016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 2항은 개정과 함께 시행한다. 끝